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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NIW의 자격요건

11/7/2018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진것을 보면 얼어붙은 경기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부산하의 큰 연구기관에서 조차 스폰서를 꺼려하기 때문에 포스닥과정으로 계신 한국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야 할지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 신청 (I-485)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2016년 12월, 이민국 상급 법원인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가 Matter of DHANASAR, 26 I & N Dec. 884 (AAO 2016)를 통해 NIW의 새로운 판례를 발표 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기준이 되어왔던 1998년 8월, AAO 케이스인 뉴욕주 교통국( Dept. of Transportation) 판결문의 세가지 승인 조건을 교체하며 NIW 승인의 새로운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1.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중요하고 국가적인 중요성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2. 신청인이 이 분야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어야하고,
  3. 신청인의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 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업적으로 이 NIW를 취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교수, 연구원, 과학자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박사과정, 포스닥 과정 연구원 포함), 컴퓨터 분야 종사자, 의사, 경영인, 금융계 전문인, 음악, 미술 등 예술인, 건축가등이 이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NIW에서 앞서 말한 세가지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 능력이 있는 추천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일예로, 뚜렷한 출판물 (컨퍼런스, 저널 페이퍼, 리뷰, 북)이 있는 석,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는 자신의 출판물이 같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횟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NIW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Citation의 횟수와 저널의 저명도등을 통해 NIW의 자격요건을 쉽게 증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판물의 인용 횟수만이 NIW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위를 받은지 얼마 안되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논문 인용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그 분야의 저명한 (또는 이미 검증된) 학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NIW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정부산하 해당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이 커질수 있습니다. 꼭 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금융, 문화 등 미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자기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업적, 특이한 성과를 보였다면 전문가의 추천서 혹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NIW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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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yeon Kee

    Admitted to Practice Law in New York and New Jersey
    In Virginia, Practice Limited to Federal Immigration & Naturaliz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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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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