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들이 미국에서의 단기취업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비자로 반드시 미국내 고용주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주어야만 합니다. H-1B 비자를 위한 전문분야는 전문적 지식과 수준높은 복잡한 기술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미국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최소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비자 혜택
비자승인조건
문의: [email protected]
비자 혜택
- 한 번의 승인으로 3년동안의 재직이 가능하며, 또 한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재직이 가능 합니다.
- H-1B 비자로 재직 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동반비자 (H-4)가 부여됩니다.
- 스폰서 회사를 이직 할 경우,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조건
- 해당분야나 관련분야 전공의 미국대학 학사이상 또는 미국 대학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외국대학의 학사 학위
- 해당 주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약사등)
- 학위만으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학위의 취득에 상당하는 해당분야에서의 교육과 경력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일 년에 이민국에서 할당하는 비자 갯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비자의 소진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