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는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명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EB-1(a) 의 경우는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EB-1(b)와 EB-1(c) 의 경우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폰서를 필요로 합니다.
EB-1(a)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EB-1(b) :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나 교수
EB-1(c) :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 or executive) 이상인 직원
문의: [email protected]
EB-1(a)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 신청인에 관련된 기사
-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EB-1(b) :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나 교수
- 해당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
- 해당분야에서의 최소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 영구적인 취업제안(job offer)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B-1(c) :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 or executive) 이상인 직원
- 미국 밖에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
- 본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혹은 연관회사 일 것
- 받드시 EB-1(C) 수혜자가 받드시 간부로서 일하기 위해 들어올 것
- 미국 내의 회사가 반드시 신청전에 1년 이상 운영을 해왔을 것
- 이민 신청전 최근 3년 동안의 1년간 다국적 기업에 Executive 나 Manager 로서 고용 경력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