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입장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 혹은 고용될 누군가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겠다는 것은 그리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일인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얼마나 노출되어야 하는 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막연한 불안과 의구심이 동반되는, 그래서 인정에만 의지하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많은 고용주분들이 하소연을 하신다. 이민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되는 걱정과 질문이다.
직원이 한 두 명인 소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고용주 분들 역시 많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선입견에는 취업이민 스폰서의 절차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막연함이 상당 부분 존재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곳 지면을 통하여,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조건과 책임을 취업이민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취업 이민의 기본 개념은 1) 미국내 회사가 회사내 일정한 직종의 자리에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국민인 미국인를 찾을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으며, 2)그 외국인 이 그 직종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3)영주권 승인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수속 과정은 1) 광고, 2) 노동검증서(PERM), 3)취업이민 청원 (I-140),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과 동시에 접수되거나, 나중에 들어가는 4)영주권신청 (I-485)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스폰서 회사가 아닌 영주권 신청인의 개인서류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스폰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민 청원 (I-140) 승인으로 수속절차가 마무리 된다. 1. 광고 (Advertisement)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게재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즉 미국인으로는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맞는 고용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구인광고는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민국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산출해야하고, 규정에 맞는 일간지 선택 및 게재 횟수 등이 이에 포함 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이 광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이라는 것은 고용주의 회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앞으로 진행될 영주권 과정이 정말 고용주의 필요에서 나오는 적법한 청원 이라는 것이 노동국의 논리이다. 광고기간 동안 만약 규정에 맞는 미국인을 찾았을 경우 개별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왜 그 직종에 적합하지 않은 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 시안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광고와 이후 PERM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은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이다. 2. 노동검증서 (PERM) 광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일정기간 후에, 노동인증서(ETA 9089)를 PERM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이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구인광고를 통해서도 직종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하게 된다. 서류 접수후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노동검증서를 신청 했는지에 관한 확인 이메일를 받으며 고용주는 간단한 이메일에 답변을 하는 것과 이 과정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PERM 신청은 영주권 청원의 전 과정과 최종적인 영주권 승인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비록 PERM이 접수되고 승인 되는 시점에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전혀 접수 되지 않지만, 다음 단계인 이민 청원(I-140) 신청시 고용주가 재정 능력이 있었음을 PERM이 접수되는때부터 보여주어야 하므로, 미리부터 회사의 재정 능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RM 신청 단계에서부터 취업이민 신청서 (I-140) 접수 시기까지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증거화 되는 시점이다 특히, 취업이민 청원서 가 접수된 이후에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다면, 이전 단계인 PERM 신청단계에서의 증명 서류는 보완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RM 이 승인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 이민 청원이란, 말 그대로 고용주가 외국고용인의 이민을 이민국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미 미국사람으로는 적합한 사람이 없으므로, 외국인이지만 이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의 후원을 통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이민국은 청원하는 스폰서 회사 (Petitioner)가 정말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용주의 고용제안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폰서 회사의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이 재정 능력이라 함은 결국 스폰서 회사가 노동부가 정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지급할 능력(ability to pay)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세금 보고서 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비용을 제외한 회사의 순수 이익금이 최소한 적정 임금과 같거나 적정 임금을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세금 계산 방법외에도, 회사의 자산, 현재 고용인 임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등 기타 증명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순수이익금 만으로 재정 능력을 단정지어 말 할 수는 없다. 직원이 몇 명인지,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다던지 하는 것도 참고 사항은 되지만, 이것이 영주권 청원을 거부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할수 없다.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증명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자격 증명 역시 필요하다. 이미 광고를 통해 그 자격조건에 맞는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 서류만으로도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 증명은 어렵지 않게 준비할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취업이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고용의 의무와 임금의 지급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과연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인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취업 이민 청원이란, 말 그대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신청인을 고용해야 할 계약적인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주권 승인 후 스폰서 회사가 신청인을 6 개월 정도 고용하는 것이 그 청원의 진실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민국의 통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허위 영주권 신청으로 간주 할수도 있으면 취소 할수도 있다. 사실, 영주권 수속 기간 중에도 취업이민 청원은 언제라도 고용주가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민국은 이런 철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며, 그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 그러면, 취업 이민 신청이 거부 되었을 경우, 고용주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고용주분들이 있는데, 대답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 능력이 부족 하거나, 신청인의 자격 미달, 기타 의 여러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동안 들어갔던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손해는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영주권 수속절차를 악용하거나 허위 신청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것이 스폰서 회사에 법적인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입장에서도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유지 하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증명에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을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증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수월한 하게 일이 진행 될수도 있겠으나, 이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스폰서 회사에게 취업이민 청원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긴 과정이다. 그리고 상식적이면서도 또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스폰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정 능력이 증명될 수만 있다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감당하기에 벅찬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실제로도 사장 혼자인 직원이 없는 회사에서 영주권를 성공적으로 받은 경험도 있다. 절차를 따라 차분히 준비한다면, 회사에 꼭 필요한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 혹은 고용될 누군가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겠다는 것은 그리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일인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얼마나 노출되어야 하는 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막연한 불안과 의구심이 동반되는, 그래서 인정에만 의지하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많은 고용주분들이 하소연을 하신다. 이민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되는 걱정과 질문이다.
직원이 한 두 명인 소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고용주 분들 역시 많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선입견에는 취업이민 스폰서의 절차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막연함이 상당 부분 존재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곳 지면을 통하여,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조건과 책임을 취업이민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취업 이민의 기본 개념은 1) 미국내 회사가 회사내 일정한 직종의 자리에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국민인 미국인를 찾을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으며, 2)그 외국인 이 그 직종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3)영주권 승인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수속 과정은 1) 광고, 2) 노동검증서(PERM), 3)취업이민 청원 (I-140),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과 동시에 접수되거나, 나중에 들어가는 4)영주권신청 (I-485)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스폰서 회사가 아닌 영주권 신청인의 개인서류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스폰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민 청원 (I-140) 승인으로 수속절차가 마무리 된다. 1. 광고 (Advertisement)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게재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즉 미국인으로는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맞는 고용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구인광고는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민국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산출해야하고, 규정에 맞는 일간지 선택 및 게재 횟수 등이 이에 포함 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이 광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이라는 것은 고용주의 회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앞으로 진행될 영주권 과정이 정말 고용주의 필요에서 나오는 적법한 청원 이라는 것이 노동국의 논리이다. 광고기간 동안 만약 규정에 맞는 미국인을 찾았을 경우 개별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왜 그 직종에 적합하지 않은 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 시안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광고와 이후 PERM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은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이다. 2. 노동검증서 (PERM) 광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일정기간 후에, 노동인증서(ETA 9089)를 PERM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이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구인광고를 통해서도 직종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하게 된다. 서류 접수후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노동검증서를 신청 했는지에 관한 확인 이메일를 받으며 고용주는 간단한 이메일에 답변을 하는 것과 이 과정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PERM 신청은 영주권 청원의 전 과정과 최종적인 영주권 승인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비록 PERM이 접수되고 승인 되는 시점에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전혀 접수 되지 않지만, 다음 단계인 이민 청원(I-140) 신청시 고용주가 재정 능력이 있었음을 PERM이 접수되는때부터 보여주어야 하므로, 미리부터 회사의 재정 능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RM 신청 단계에서부터 취업이민 신청서 (I-140) 접수 시기까지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증거화 되는 시점이다 특히, 취업이민 청원서 가 접수된 이후에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다면, 이전 단계인 PERM 신청단계에서의 증명 서류는 보완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RM 이 승인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 이민 청원이란, 말 그대로 고용주가 외국고용인의 이민을 이민국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미 미국사람으로는 적합한 사람이 없으므로, 외국인이지만 이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의 후원을 통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이민국은 청원하는 스폰서 회사 (Petitioner)가 정말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용주의 고용제안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폰서 회사의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이 재정 능력이라 함은 결국 스폰서 회사가 노동부가 정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지급할 능력(ability to pay)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세금 보고서 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비용을 제외한 회사의 순수 이익금이 최소한 적정 임금과 같거나 적정 임금을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세금 계산 방법외에도, 회사의 자산, 현재 고용인 임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등 기타 증명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순수이익금 만으로 재정 능력을 단정지어 말 할 수는 없다. 직원이 몇 명인지,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다던지 하는 것도 참고 사항은 되지만, 이것이 영주권 청원을 거부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할수 없다.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증명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자격 증명 역시 필요하다. 이미 광고를 통해 그 자격조건에 맞는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 서류만으로도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 증명은 어렵지 않게 준비할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취업이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고용의 의무와 임금의 지급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과연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인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취업 이민 청원이란, 말 그대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신청인을 고용해야 할 계약적인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주권 승인 후 스폰서 회사가 신청인을 6 개월 정도 고용하는 것이 그 청원의 진실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민국의 통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허위 영주권 신청으로 간주 할수도 있으면 취소 할수도 있다. 사실, 영주권 수속 기간 중에도 취업이민 청원은 언제라도 고용주가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민국은 이런 철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며, 그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 그러면, 취업 이민 신청이 거부 되었을 경우, 고용주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고용주분들이 있는데, 대답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 능력이 부족 하거나, 신청인의 자격 미달, 기타 의 여러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동안 들어갔던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손해는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영주권 수속절차를 악용하거나 허위 신청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것이 스폰서 회사에 법적인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입장에서도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유지 하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증명에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을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증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수월한 하게 일이 진행 될수도 있겠으나, 이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스폰서 회사에게 취업이민 청원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긴 과정이다. 그리고 상식적이면서도 또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스폰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정 능력이 증명될 수만 있다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감당하기에 벅찬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실제로도 사장 혼자인 직원이 없는 회사에서 영주권를 성공적으로 받은 경험도 있다. 절차를 따라 차분히 준비한다면, 회사에 꼭 필요한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신연 변호사 문의: 703-679-7893, info@skeelaw.com 미주경제 이민저널 칼럼 게재 (10/3/2010): http://www.imminjournal.com/cinfo.cfm?id=606 Copyright© Sinyeon Kee, Esq. All rights reserved. (기신연 변호사, www.skeelaw.com. E-mail: info@skeelaw.com ) 취업이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 이라면, 평균임금 (Prevailing Wage)란 용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 단어와 고용주의 재정 능력(ability to pay) 은 앞으로 진행될 취업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그 개념과 상호관계를 이해하시면, 고용주와 영주권에 대해서 대화 할 때나, 또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이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보다 높게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시킬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취업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고용인에 대한 임금은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상호 협의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 직종,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미국 노동국이 산정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제안을 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 후부터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며, 고용인의 임금은 이 평균 임금과 같거나, 초과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규정합니다. 이렇게 노동국이 평균임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자국인을 고용할 때 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또 이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자국민의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민국의 논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싼 값에 외국인을 고용하면,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만큼은 주어야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국에 위에서 언급한 직책, 직종,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지 등의 정보를 미리 제출해서 그 직종에 대해 노동국이 결정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이 평균 임금을 받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취업이민의 가장 첫 번째 절차입니다. 어느 주에 회사가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이 평균임금에 따라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를 진행하면 그 이유만으로도 영주권 승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노동국에서 제시한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 청원을 승인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문제는 노동국에서 결정하는 평균임금 조건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게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불경기 임을 감안하면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초봉이 $54,000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빅4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후 그 정도로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이런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동국의 평균임금은 이미 1~2년 전에 준비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된다는 것과 노동국의 평균 임금 결정시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큰 영향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를 고려 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평균임금를 낮추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의 레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노동국의 평균임금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임금의 레벨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직책, 근무 조건, 부하 직원 관리수, 고용주의 기본 자격 조건에 따라, 가장 낮은 임금 Level 1 부터 가장 높은 임금 조건 Level 4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시 평균임금이 Level 2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노동국에 Level 을 낮혀달라고 재결정 신청를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립 평균임금 조사 (private prevailing wage survey)를 통해서 평균임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레벨인 Level 1 인 조건에서도 노동국의 평균 임금이 고용주가 제안한 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립 평균임금 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보다 낮은 평균임금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평균임금을 노동국으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립조사기관의 정보 수집 방법등에 관한 정보를 노동국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평균임금은 노동국의 평균임금과 달리, 특정 산업를 고려한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회사일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립평균 임금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국의 평균임금 결정과 달리 따로 고용주가 조사 비용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높은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것 보다는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조건하에서든 헤쳐나갈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이 존재함을 많은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논리와 상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리서치를 통해 평균임금의 제약으로 처음부터 좌절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민법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거부가 되면, AAO (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항소를 해서 AAO 에서 케이스가 승인되면, 그 케이스는 판례(Case Law) 로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은 2009년에 나온 한 판례를 중심으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케이스에 있어서 추천서가 가지는 영향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신청자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로 재직하고 있었고, 7회라는 적은 인용횟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의 Self-Citation, 즉 신청인이나 공동 저자에 의한 인용이 3번이 있었으니, 실질적 인용횟수 (Independent Citation)은 4회 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6개의 추천서를 접수했고, 추가 서류 요구 (RFE) 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3명의 추천서를 추가로 접수하였으나 이민국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AAO (항소법원) 에 항소하였고, 결국 AAO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AAO 가 밝힌 승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의 경우에 논문의 인용 숫자는 신청인의 영향력(impact in the field) 을 보여줄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만, 유일한 증거 자료는 아니며,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로도 신청인의 영향력과 공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국이나 AAO는 추천서라는 단어보다 전문가 증언 편지 (Independent Witness Statements, Expert Testimonial Letter)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많은 법정 영화에서 지고 있던 재판이 전문가 증언으로 갑자기 역전되는 장면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법정에서 의사나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NIW 케이스에있어서 추천서는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라, 질수도 있는 재판을 역전 시킬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NIW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법 케이스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승인 요건은 결국 객관적 증거의 제시이며, NIW에 있어서 좋은 추천서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추천서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법정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만족 되어야 하듯이, 추천서가 객관적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판례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불필요한 추천서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칭찬, 신청인의 잠재력, 그리고 신청인의 연구실에서의 실험기술에 대한 칭찬 등 입니다. 결론적으로, NIW 의 추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전문가의 증언이라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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