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년초가 되면 고용주들은 유난히 바빠집니다. 한해의 매출과 이윤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이와함께, 회사의 고용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이민법 규정에 맞추어 제반 서류를 구비해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여기서 외국인이란,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인이며, 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영주권자 , 노동허가증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일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럴때는 공통적으로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 uscis.gov 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 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인이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즉, 노동 허가증, 취업비자 승인서, 영주권 사본 등을 함께 회사내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Site Inspection 이라는 실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준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바바 행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사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불법 노동 단속을 벌여 왔지만, 평소 서류 준비를 잘 해 놓았다면 단속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민국 단속반이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신분증이나 배지를 제시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민국 단속반을 사칭하여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하는 사기 행위도 보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반이 묻는 질문에 협조적으로 대답하고, 외국인 고용인의 서류 즉, 이미 작성된 I-9 과 증명서류들 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을 물어보거나, 잘 모르는 질문을 할때는 횡설수설하는 것 보다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주 보고 되는 사례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원의 노동허가증이 있으나,이미 만료된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허가증은 만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불법노동으로 간주됩니다. 두번째는 social security card가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생각하시는 고용주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소셜 카드는 노동허가증이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인이 소셜카드가 있더라도 반드시 다른 종류의 노동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에서 파트 타임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I-9 을 작성하고 직원들의 합법적인 고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관계를 모르는 단속반 측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노동허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미리 용역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원들의 합법적인 노동 허가 여부를 용역업체가 확인했다는 점과 이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의 합법성 유무를 책임진다는 조항을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계약서를 단속반에게 제시한다면, 이들의 신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외국인 고용이란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단한 서류들이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시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댓글이 닫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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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yeon KeeAdmitted to Practice Law in New York and New Jersey ArchivesCateg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