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판례로 보는 NIW 거부 케이스
신청자의 승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케이스는 RFE (Request for FurtherEvidence,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RFE 에서 역시 충분한 설명을 주지 못하면 NIW Case는 최종적으로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개의 케이스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경우, 추천서의 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추천서와 더불어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Attorney’s Legal Memorandum) 입니다. 메모는 케이스를 접수할 때, 이민국 폼 (Immigration Forms) 다음으로 가장 앞에 놓이는 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NIW 케이스가 접수시에 책 두세권 정도의 두께이고, 이민 심사관은 아주 빠른 시간안에 이들 케이스를 심사 하므로, 이민관이 가장 처음에 읽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NIW 케이스에 있어서 메모의 핵심은 신청인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업적을 성취하였는지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의 케이스에 대해 소개하는 나침반의 역할과 동시에, 이민관에게 두꺼운 증거 자료를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승인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인의 업적을 일반인의 언어로 요약하여 심사관을 납득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AAO (AdministrativeAppeals Office) 에서 이민국의 거부 결정을 뒤집고, 케이스를 승인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공개하는 AAO의 NIW 관련 케이스 중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구 답변 후에 거절되었으나, AAO 판결로 케이스가 승인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열개 중 하나 정도를 찾기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AAO 의 승인 케이스에 대해 촛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거부된 Case들에 대한 분석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AO 판례를 중심으로, 승인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거부된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왜 거부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이민국에서 NIW 거부시에 사용하는 가장 흔한 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NIW의 모든 케이스가 그 자격 요건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못 미치는 자격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NIW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점들에 대해 꼼꼼히 신경을 써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NIW 신청, 동시접수를 할까? 말까?
NIW 케이스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I-140과 I-485의 동시 접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을 하루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시 접수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NIW 신청은 I-140 Immigrant Petition과 I-485 Application of Adjustment 으로 나누어 집니다. I-140 Immigrant Petition 은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 요견인 연구 실적만을 심사하며, 신청자의 비자 신분이나 미국 거주 여부등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신청과 승인이 가능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I-485 신분 변경 신청 ( 신청자의 신분을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연수, 취업비자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에서 영주권자로 교체해 달라는 신청, 영주권 신청이란 용어로 흔히 사용됨)을 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옵션이 영주권 2순위인 NIW 신청자들에게 있고, 이를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 접수는 수속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효과와는 별개로 중요한 혜택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동시 접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동시 접수가 권장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동시 접수가 필요 없거나 가능하지 않은 대표적인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살펴봤지만, 각각의 신청인에게 주어진 상황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NIW을 신청하고 영주권 승인을 받기까지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승인받는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진것을 보면 얼어붙은 경기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부산하의 큰 연구기관에서 조차 스폰서를 꺼려하기 때문에 포스닥과정으로 계신 한국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야 할지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 신청 (I-485)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2016년 12월, 이민국 상급 법원인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가 Matter of DHANASAR, 26 I & N Dec. 884 (AAO 2016)를 통해 NIW의 새로운 판례를 발표 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기준이 되어왔던 1998년 8월, AAO 케이스인 뉴욕주 교통국( Dept. of Transportation) 판결문의 세가지 승인 조건을 교체하며 NIW 승인의 새로운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업적으로 이 NIW를 취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교수, 연구원, 과학자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박사과정, 포스닥 과정 연구원 포함), 컴퓨터 분야 종사자, 의사, 경영인, 금융계 전문인, 음악, 미술 등 예술인, 건축가등이 이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NIW에서 앞서 말한 세가지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 능력이 있는 추천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일예로, 뚜렷한 출판물 (컨퍼런스, 저널 페이퍼, 리뷰, 북)이 있는 석,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는 자신의 출판물이 같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횟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NIW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Citation의 횟수와 저널의 저명도등을 통해 NIW의 자격요건을 쉽게 증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판물의 인용 횟수만이 NIW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위를 받은지 얼마 안되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논문 인용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그 분야의 저명한 (또는 이미 검증된) 학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NIW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정부산하 해당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이 커질수 있습니다. 꼭 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금융, 문화 등 미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자기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업적, 특이한 성과를 보였다면 전문가의 추천서 혹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NIW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본인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하는 종류는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 2번째와 3번째 종류가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 신청입니다. 우선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거나 아니면 학사학위와 학사학위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어야 합니다. 3순위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한 조건에 못 미치는 고용조건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막 졸업한 후 취업비자로 1 년 내지는 2년을 근무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대부분 3순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다시 학사로 졸업 하신 후 근무 중이라면 한국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이용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순위보다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은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2순위로 하시든지 3순위로 하시든지 노동국에서 노동검증서를 신청하시는 수속 과정은 차이가 없으며 이민국의 수속 절차도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5가지 영주권 신청 종류에 매년 할당하는 이민비자 숫자는 정해져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신청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 년간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일반적으로 3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보다 2순위로 신청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적고, 특히 요즘의 경우 2순위 신청인은 노동검증서(LC)를 받으시고 난후 대기시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반면에 3순위로 신청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신청인들로 인해 매년 이에 할당된 영주권이 부족한 상태이며, 결국 LC를 받고 난후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우선순위를 참고 하시면 현재 어느정도 대기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3순위에 비해 훨씬 높은 평균임금을 직원에게 제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2순위에 맞는 전문직종의 고용제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고용제안을 하고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2순위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적어도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에 관해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사학위가 실제로 필요한 직업일수도 일지만 일반적으로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증명을 하라는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인 서류 준비로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국과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정부기관이므로 노동국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민국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국에서는 제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두 정부기간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합니다. 요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회사에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미국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기관의 방침으로 일체의 비자 스폰서를 진행해 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많이 접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취업이민 2순위중 하나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지만, 과연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NIW 신청에 있어서 추천서가 가지는 의미와 조건, 즉 다른 이의 추천이 NIW 신청에 왜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의 경우,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룬 경우는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동종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냐와 특허 등으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많은 분들이 그 인용횟수와 특허의 갯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못미치는 경우, 혹은 불확실한 경우, 이민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증명서류가 NIW 승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바로 추천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추천서(reference or recommendation letter)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미국에서 학교를 지원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 조건이 조금 못미치는 조건으로도 NIW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NIW 추천을 부탁하고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활동 분야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NIW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천인 선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학교 교수 보다는 정부 기관이나 국립 연구소 종사자가, 그리고 Industry 쪽에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인의 직급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추천인의 경력이 추천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W 신청인이 biomedical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정부 기관의 Director나 Principal Investigator에게 추천서를 받고, 기관이나 지명도 있는 기업의 연구 책임자 급의 추천인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추천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신청인의 연구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민 청원서(I-140)를 거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인용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논문을 발표한 저널이나 학회의 전문가 패널이나 Review Committee로 부터 review comment를 받는다거나 그랜트나 펀딩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IW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신청인들의 이민 청원을 거부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사람들의 이민을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는 합법 이민은 장려하되, 불법 이민은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이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현 이민국의 기조라고 전제한다면 NIW는 이에 가장 부합하는 영주권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이민 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접수 후 2개월이면, 노동허가증(EAD)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인을 선정하고 추천서에 사인을 받는 과정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NIW의 신청 자격 조건이 된다면, 도전해 볼만한 영주권 취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근래 들어 노동 검증서(LC: Labor Certification)의 수속기간이 급속히 짧아지면서 취업 영주권 2순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 종류이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분들 역시 취업이민 2 순위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은 5년 경력을 갖고 있으므로 2 순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민법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면 노동국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아닌 부분을 경력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의 경력이란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5년 동안의 경력이라는 의미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5년의 경력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5년의 경력이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의 인턴쉽은 포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학교 외부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경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 역시 영주권 2순위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력은 Progressive Experience 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Experience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발급 받는 경력증명서(Experience Letter)를 통해 증명됩니다. 세 번째, Full Time 경력이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시는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 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경력에서 제외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 Internship 내지는 학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 영주권이 들어가는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H1B 취업비자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력은 이민법상 규정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국 내지는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 상태에서 financial manager의 직책으로 일하면서 HR manager의 직책으로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노동국에서 이 두 직책의 업무차이가 50%미만이라고 판단한다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아주 많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사학위와 5년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 것은 학위, 경력,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의 직책 등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세심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Schedule A 란 노동국에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증을 받은 직종...
물리 치료사의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2순위 Schedule A를 통해 광고와 PERM 절차 없이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 물리 치료사 또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업영주권 수속을 거치지 않고 Schedule A영주권 이라는 수속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Schedule A 란 노동국에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증을 받은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광고와 PERM 과정이 생략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물리 치료사(Physical Therapist) 나 간호사(Registered Nurse)라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3순위로 간주 되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과 같이 의료인력만을 위한 별도의 쿼타가 닫혀 있고, 3순위 수속에서 대기 시간만 몇 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schedule A 가 유명무실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주권 문호가 충분해서 영주권 문호 대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간호사의 경우 이 Schedule A를 통해 광고와 PERM 없이,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chedule A로 광고와 PERM 없이 고용주의 청원서를 받는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만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Schedule A에 속하는 직업이 곧 3순위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분들이 3순위가 아닌 영주권 2순위로 Schedule A 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료관련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직업의 면허 조건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물리 치료사 직업입니다. 예전에는 학사 이상만 있으면 물리 치료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내 Commission on Accreditation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CAPTE) 의 인증을 받은 학교 중 학사학위를 주는 학교는 없으며 대부분 Doctor of Physical Therapy를 Entry Level 학위로 수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부분의 물리 치료사 학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주에서 석사 이상의 물리 치료학위를 주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hio주의 경우는 석사 학위 이상이어야 하며, Michigan 주와 Virginia 주의 경우 CAPTE의 인증을 받은 학위이어야 합니다. 현재 CAPTE의 인증을 받은 학교 중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없으므로 결국 석사 학위 이상이 최저 학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 치료사의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2순위 Schedule A를 통해 광고와 PERM 절차 없이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New York 주의 경우 아직 학사이상만 있으면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ew York 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2순위 Schedule A가 쉽지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의 추세로 보면 근무내용과 일년연봉, 회사내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Registered Nurse)의 경우는 아직도 Associate’s degree 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국의 규정이기 때문에 영주권도 3순위로 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분들도 Nurse Practitioner 면허내지는 BSN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수간호사 직책으로 회사에서 고용 제안을 받는다면 Schedule A 2 순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Schedule A직업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보면, 항소를 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추세는 schedule A 직종을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의 교육조건이 석사 이상이라면 Nurse Practitioner 와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역시 2순위 Schedule A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영주권의 노동검증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8개월 내외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 복원 (Reinstatement)의 경우 신분상실이 발생한지 5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특별한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하여야...
여름 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학생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학생 신분 위반이 발생하거나, 학생 신분을 잃고 이민국 학생 정보 시스템인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에서 등록이 삭제되는 경우 등 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생 비자를 발급 받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EVIS에 더 이상 등록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학교간 Transfer를 하는 상황에서 두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간의 부주의로 SEVIS 시스템에서 누락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풀타임 규정을 어기는 경우로 정상적으로 풀타임 등록을 했으나 과정 중에 한 두 과목이 낙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20가 만기된 줄 모르고 I-20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들의 관리하에 SEVIS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 비자와 학생신분 유지를 동일시 하거나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는 그 유효성이 Duration of Study (D/S)라는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 비자 종류로 SEVIS에 등록된 I-20를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입국할 때 받아온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I-20를 발급 받고 유지하면 공부를 하는 동안(Duration of Study)에는 본국에 나가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I-20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학생비자 위반으로 SEVIS에서 탈락되어 더 이상 학생신분으로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SEVIS는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산하에 있는 유학생 관리 전자 시스템으로, 9.11테러를 주도했던 테러범들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비자가 남용되었다는 정부의 판단아래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학교 별로 관리되던 유학생 관리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에서 ICE로 넘어 갔고, 학교 DSO 들은 학생들의 비자 신분 위반 등을 SEVIS 에 계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복원 신청을 하거나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국경이나 공항에서 SEVIS에 새롭게 등록하고 입국하는 방법 등의 구제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만기된 경우에는, 본국의 대사관에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국경을 한번 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자 거부나, 입국 금지의 위험 요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신분복원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상실이 발생한지 5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질병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DSO의 부주의와 실수, 학교 허가 없이 Part-Time으로 수업을 이수한 경우, SEVIS에 등록된 본인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다녔을 경우 등의 특별한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학생 신분 복원 (Reinstatement)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 학교로부터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편지 등, Support Letter가 많이 필요함으로,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복원을 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승인 여부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규정을 알고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취업이민과 관련해 공문 발표가 있은 후, 이에 관한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인들한테도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언론에서는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뉴스로 확대 해석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는 다시한번 Teleconference를 열어 이전에 발표된 공문은새로운 법안 혹은 앞으로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이번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단지 종전에 있던 법률을 좀더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의 내용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1인 기업 창업에 대한 영주권 신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이번 이민국의 발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향후 어떻게 1인 기업을 창업하여 스스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인 취업비자 기업 창업의 경우 종전의 법률 규정에서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1인 기업의 가능성은 이미 예전에도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항소기관에서도 인정하였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인 경우 진정한 고용인/직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마땅한 해답이 없었고, 이것은 이민국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는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해석 및 예외 조항을 명백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1인 기업이라하더라도 현 취업비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Board of Director(이사회)가 성립함으로써 그 기업의 고용인/직원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취업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두세명이 함께 창업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 영주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취업비자를 받으신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한 현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순위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에게도 NIW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 부분의 경우, 창업을 통해 NIW 신청인은 단순한 고용이 아닌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내지는 고용창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NIW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업을 창업하면 투자금액 내지는 직원숫자에 관계없이 일반 취업영주권 신청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ing, Marketing, IT, Architectural, Healthcare, Physical therapy, Financial, Business Consulting, Management, Design firms 등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창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과 공문을 본다면 NIW를 제외한 취업비자나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새로운 법안이 아닌 단지 현재 있는 규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들어 젊고 재능이 있는 많은 재원들이 영주권 Sponsor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번 이민국 발표를 계기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 고용주들은 유난히 바빠집니다. 한해의 매출과 이윤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이와함께, 회사의 고용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이민법 규정에 맞추어 제반 서류를 구비해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여기서 외국인이란,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인이며, 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영주권자 , 노동허가증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일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럴때는 공통적으로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 uscis.gov 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 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인이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즉, 노동 허가증, 취업비자 승인서, 영주권 사본 등을 함께 회사내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Site Inspection 이라는 실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준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바바 행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사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불법 노동 단속을 벌여 왔지만, 평소 서류 준비를 잘 해 놓았다면 단속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민국 단속반이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신분증이나 배지를 제시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민국 단속반을 사칭하여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하는 사기 행위도 보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반이 묻는 질문에 협조적으로 대답하고, 외국인 고용인의 서류 즉, 이미 작성된 I-9 과 증명서류들 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을 물어보거나, 잘 모르는 질문을 할때는 횡설수설하는 것 보다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주 보고 되는 사례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원의 노동허가증이 있으나,이미 만료된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허가증은 만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불법노동으로 간주됩니다. 두번째는 social security card가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생각하시는 고용주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소셜 카드는 노동허가증이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인이 소셜카드가 있더라도 반드시 다른 종류의 노동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에서 파트 타임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I-9 을 작성하고 직원들의 합법적인 고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관계를 모르는 단속반 측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노동허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미리 용역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원들의 합법적인 노동 허가 여부를 용역업체가 확인했다는 점과 이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의 합법성 유무를 책임진다는 조항을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계약서를 단속반에게 제시한다면, 이들의 신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외국인 고용이란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단한 서류들이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시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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